사장님들, 혹시 직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월급 350만 원에 야근이나 주말 특근 수당 다 포함된 거다~"라고
구두로만 합의하고 넘어가시진 않았나요?
현장 업무가 바쁘고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인 정비업계 특성상,
많은 공업사에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을 합쳐서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계셨다가,
직원이 퇴사한 뒤 수백만 원의 '수당 체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노무 분쟁을 막기 위해 사장님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포괄임금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1.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면접 때 서로 좋게 합의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OOO원, 고정 연장근로수당 OOO원'이라고 금액과 시간이 명확하게 쪼개져 적혀 있지 않으면 노동청에서는 이를 포괄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장님이 준 월급은 '전액 기본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직원이 야근한 수당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서 토해내야 합니다.
2. 고정 수당 시간보다 '더 일한 시간'은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야근 무제한 패스'가 아닙니다. 만약 계약서에 '월 연장근로 20시간분 포함'이라고 적혀있는데, 이번 달에 직원이 야간 정비로 30시간을 초과 근무했다면? 나머지 10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반드시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3. 출퇴근(근무) 기록은 사장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직원이 "저 매일 밤 10시까지 남아서 일했는데요?"라고 우길 때,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명확한 출퇴근 기록(CCTV, 출퇴근 지문 인식기, 업무 일지 등)뿐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직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위페어의 한 줄 조언: 지금 당장 공업사 책상 서랍에 있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꺼내보세요. 총액만 적혀 있다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분리한 **'새로운 표준근로계약서'**로 반드시 재작성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