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사 사장님들을 위한 정비공장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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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요?" 전손과 분손 분쟁, 공업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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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요?" 전손과 분손 분쟁, 공업사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큰 사고로 입고되면 공업사에는 익숙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니 전손으로 처리하자"고 하고, 차주는 "정든 차라 무조건 고쳐서 타겠다"고 버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공업사는 견적만 몇 번씩 다시 뽑으며 차량을 공장 한쪽에 몇 주씩 세워 두게 됩니다.

이 분쟁의 대부분은 '전손'과 '분손'의 기준을 차주도, 때로는 공업사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기준만 명확히 알면 공업사는 감정싸움의 중간자가 아니라, 숫자로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약관이 말하는 전손과 분손, 정확한 정의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전부손해(전손) 는 두 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 차량이 완전히 파손·멸실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수리할 수는 있지만 손해액(수리비 등)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

그 밖의 손해, 즉 수리비가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가 분손입니다. 차주들이 흔히 "아직 굴러가는데 왜 전손이냐"고 따지지만, 약관상 전손은 '고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고치는 게 차 값보다 비싸냐'의 문제입니다.

■ 함정은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 기준 가액이 다르다는 것

현장 분쟁의 상당수는 자차(내 보험)와 대물(상대방 보험)의 기준을 섞어 쓰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분

자기차량손해 (자차)

대물배상 (상대방 보험)

기준 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보험가액'

피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중고차 시세)

전손 처리 시

보험가액 지급, 자기부담금 공제 없음, 자차 계약은 종료

사고 직전 가액 + 같은 종류 차량 취득 시 드는 취등록세 등

수리를 고집할 때

보험가액 한도 내 보상, 초과분은 차주 부담

사고 직전 가액의 120% 까지 수리비 인정 (차량충당연한 적용 영업용 차량 등은 130%)

차량 처리

전손 보험금 전액 지급 시 보험사가 차량 인수 가능

피해자가 차량을 계속 소유

예를 들어 시세 1,000만 원인 차량이 상대방 과실 사고로 수리비 1,150만 원이 나왔다면, 대물 기준으로는 1,200만 원 한도 안이므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같은 차량이 자차로 처리된다면 보험가액을 넘는 순간 전손 대상이 됩니다. 어떤 담보로 처리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분쟁 정리의 첫 단추입니다.

■ 미수선 처리, 차주에게 꼭 알려야 할 것들

수리 대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 처리'도 자주 나오는 선택지입니다. 미수선 금액은 공업사 견적서를 기준으로 보험사와 협의해 정해지며,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부가세 등은 빠지는 경우가 많아 수리 시 보상액보다 적은 게 일반적입니다.

차주에게는 다음 네 가지를 반드시 짚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 미수선 금액은 보험사와의 협의 사항이며, 견적 전액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 이미 보상받은 부위는 이후 같은 부위 사고 때 중복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중고차 거래 시 보험 이력에 부품·공임 0원으로 남아 미수선 이력이 드러납니다.

  • 자차 일방과실 사고는 약관상 실제 수리가 원칙이라 미수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업사가 손해 보지 않는 3단계 중재 원칙

전손 분쟁에서 공업사가 가장 크게 손해 보는 경우는 '말로만 합의하고 작업을 시작했다가' 보험사가 수리비를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음 세 단계를 지키십시오.

  1. 해체 전 견적과 사진을 먼저 공유: 외관 손상 사진과 1차 견적을 보험사 담당자에게 먼저 보내 전손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해체 후 추가 손상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려 둡니다.

  2. 선택지를 숫자로 정리해 차주에게 제시: 전손 시 받는 금액, 수리 시 보상 한도와 차주 부담액, 미수선 시 예상 금액을 한 장에 비교해 보여 줍니다. 결정은 차주가 하게 하되, 근거는 공업사가 만듭니다.

  3. 수리 결정 시 서면 동의: 보상 한도를 넘는 금액은 차주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작업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보관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관료 기준도 함께 안내합니다.

■ 현장에서 바로 쓰는 중재 화법

차주가 "무조건 고쳐 달라"고 할 때

"사장님 차,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가 ○○○만 원이고 보험에서 인정되는 한도는 ○○○만 원이라, 차액 ○○만 원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손으로 받으시면 ○○○만 원을 받고 차량은 보험사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를 숫자로 비교해 드릴 테니 보시고 결정하시죠."

보험사가 견적을 의심할 때

"해체 전 사진과 손상 부위별 견적을 공정 순서대로 정리해서 보내 드렸습니다. 추가 손상은 해체 후 사진으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기준 가액은 대물이니 사고 직전 시세로 보셔야 하는 거 맞으시죠?"

차주가 "공업사가 보험사 편 드는 거 아니냐"고 할 때

"저희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수리비는 사진과 견적으로, 한도는 약관으로 정해집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정확한 숫자고, 결정은 사장님 몫입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사진과 견적, 약관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투명하면 차주는 공업사를 믿고, 보험사는 공업사의 견적을 존중합니다.

■ 분쟁을 줄이는 힘은 '정리된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전손 분쟁은 결국 누가 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입고 당시 사진, 해체 후 추가 손상 사진, 견적 변경 이력이 차량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공업사의 말은 "주장"이 되고, 정리되어 있으면 "근거"가 됩니다.

위페어 파트너스 앱으로 번호판만 찍어 두면 입고부터 해체, 수리까지의 사진이 차량별로 자동 분류됩니다. 보험사와 차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근거, 위페어 파트너스로 준비하십시오.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이며, 보험사별 약관과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보험사 또는 손해사정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현대해상 하이카 자동차보험 약관(2024.12.21 개정)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대물손해 · 자동차보험에서의 수리비 지급기준 · 헤이딜러 – 미수선 처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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