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업사 사장님들, 2026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소식 들으셨나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중고차 딜러(매매업자)와 플랫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차를 살 수 있어 좋은 소식이지만, 중고차 보증 수리나 딜러 거래를 병행하시는
공업사 입장에서는 '역대급 깐깐한 수리비 심사'가 시작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정책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억울한 공임 삭감을 막기 위한 방어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기존 성능보험을 '매매업자 의무보험'으로 통폐합, 깐깐해지는 심사
기존에는 성능점검자가 가입했던 성능보험이, 이제는 판매자(매매업자)의 하자보증책임으로 통폐합되어 의무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책임과 비용을 떠안게 된 매매업자와, 사업비 지출이 44%에 달해 이를 줄이려는 보험사 양측 모두 보상 심사를
엄청나게 조일 것입니다. 당장 우리 공업사에 보증 수리 차량이 입고되면, "이 부품은 꼭 교환해야 하냐",
"판금으로 안 되냐"며 수리비와 공임을 후려치려는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2. ⏱️ '7일 이내 환불' 규정 신설, 수리 기간과 견적 압박 심화
이번 대책으로 구매 후 7일 이내 엔진 등 주요 장치 하자로 수리비가 과도(매매가의 30% 이상)하거나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 걸리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환불)할 수 있게 됩니다.
환불을 막으려는 딜러들은 공업사를 향해 "견적을 30% 미만으로 무조건 맞춰달라", "무조건 빨리 수리해 달라"며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3. 📸 오직 '빈틈없는 사진 증빙'만이 사장님의 공임을 지킵니다
성능점검 오류(침수, 사고 이력 누락 등)에 대한 행정처분까지 강화되면서,
하자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범퍼를 내렸을 때 발견된 내부 골격 손상이나,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깊은 파손 등을 분해 과정부터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딜러나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공업사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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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사진 한 장 누락돼서 아까운 공임 깎이면 너무 억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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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올리시는 수리 전/중/후 사진들이 해당 차량 폴더에 알아서 깔끔하게 자동 분류됩니다.
깐깐해진 보험사와 딜러를 상대할 든든한 증빙 자료 관리는 똑똑한 위페어에 맡기시고,
사장님은 제값 받는 완벽한 복원에만 집중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