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현장에 일할 사람은 없고 차는 밀려있을 때 이른바 '스페어(용병)' 기사님들 많이 부르시죠?
며칠 도와주러 오신 판금 기사님, 혹은 물량 많을 때 건당으로 쳐서 일하기로 한 도장 기사님께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공업사 현장에서는 아주 흔합니다.
사장님들은 "3.3% 떼는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나중에 이 기사님이 노동청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수천만 원의 퇴직금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노무 분쟁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 3.3% 세금 뗐다고 무조건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노동청과 법원은 세금을 3.3% 뗐는지, 4대 보험을 가입했는지 '형식'을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장님 밑에서 지시를 받으며 일한 '근로자(사용종속관계)'인지를 봅니다.
만약 스페어 기사님이 우리 공장 도장 부스에서, 우리가 사둔 페인트와 신나를 쓰면서, 사장님이 "오늘은 이 벤츠 앞범퍼 먼저 작업해 주세요"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법적으로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사장님 밑에서 일한 '근로자'로 인정될 확률이 99%입니다.
2. 🚨 이런 경우, 근로자로 인정돼서 퇴직금 줘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 통제: "아침 9시까지 공장 나오시고, 6시에 퇴근하세요"라고 정해둔 경우.
작업 도구 제공: 기사님 본인 장비가 아니라 공업사의 샌더기, 스프레이 건, 소모품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고정급 지급: 작업한 차량 대수나 난이도(건당)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일당 20만 원이나 월 400만 원 등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한 경우. (이 상태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넘게 일했다면 100%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3. 🛡️ 억울한 노동청 신고,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진짜 '프리랜서'로 계약해서 노무 리스크를 없애려면 애초에 계약서와 업무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계약서(또는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강제하지 말고, "이 차량 도장 작업 완료 시 ㅇㅇ원 지급" 형태로 명확하게 '건당 수수료' 형식으로 계약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를 구체적으로 내리기보다, 최종 결과물(복원 상태)에 대해서만 검수하는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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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현장에서 판금, 도장 작업하시며 중간중간 사진 찍으랴, 나중에 카톡방 뒤져서 차량별로 정리하랴 정말 번거로우셨죠? 게다가 작업 사진 하나 누락돼서 보험사에서 뼈아프게 공임 삭감당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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